서울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역세권 중심으로 진행했던 정년안심주택을 간선도로변 50m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낮추고 주거면적확대와 자재 고급화를 통해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기존보다 10% 포인트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입주자 지원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10%P 더 저렴하게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 주거비용에 들어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저렴하게 하고 공급주택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에서 75%~85% 수준으로 종전보다 10% P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도 10% P 정도 낮추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수익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입주자 모집 1년 전에 주변 시세를 조사해 조사결과 및 임대료 산정 등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간선도로변까지 사업지 확대
기존에는 지하철역 주변(역세권)으로 한정했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간선버스나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보변 50m 내외 범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노후 건물들이 많아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이 면부가 고밀 개발되는 걸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면적 2000㎡이상은 건축디자인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주거면적 확대 및 자재 고급화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사업지마다 달랐던 빌트인 가전에 규격과 품질 기준을 균등한 품질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들어가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을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영장, 작은 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해 있는 청년 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은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977세대로 건립되었습니다. 공공임대는 337세대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630세대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평균 경쟁률 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원룸형인 주택형은 전용면적 17~24㎡는 보증금 7600~9500만원에 월세 27~33만 원 수준입니다. 신혼부부형은 방이 2개로 전용면적 36~48㎡로 보증금 1억 6500~2억 300만 원에 월세는 29~3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정보
전용면적 30㎡ 이하, 59㎡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에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고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까지 갱신할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의 경우는 총 자산 합산이 2억 8800만원 이하고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로 올해 기준을 보면 1인 402만 원, 2인 600만 6451원 이하, 3인가구 806만 1838원, 4인가구 914만 6467원입니다.신혼부부는 혼인후 7년 이내의 기간 내 입주가 가능하고 자산합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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