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계약 전 해당 집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월세나 부동산 매매 등의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거래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천천히 더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가계약도 일반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나 조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돌려받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시 가계약금 취소하면?
먼저 가계약금은 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계약 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이라고 해도 계약금은 계약을 하기 위해 서로 약속한 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점할 목적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과 다르게 계약 전 변동상황이 생겨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이나 전・월세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걸었다가 변심이나 특별한 상황이 생겨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문제로 법정 판례를 보면 해당 목적물이나 부동산 등의 거래 시 서로 중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 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계약내용(거래할 물건, 매매대금, 중도금)을 따져보고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책정해 거래하고 있지만 가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적은 금액을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소에서 얼마는 보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몇십만 원 선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마음에 드는 집에 대해 정확한 매매 및 전・월세 금액, 중도금 지급날짜 합의 등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적법한 사유나 반환 특약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간 서로 협의가 이뤄져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특약내용에 반환조건을 넣어두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여부나 이사날짜 등의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중요한 과실이 인정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등기부에 중요한 권리변동이 생겼거나 해당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과 다르게 심한 훼손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전・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계약금 등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고 마음에 든다고 바로 가계약금을 보내기보단 하루, 이틀정도 날짜를 잡아서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둘러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여러군데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해 가계약금을 입금해도 향후 이사날짜나 대출확인 등의 특약조항을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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