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 II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 II유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에 한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쳥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금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 직접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위업 역량이나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그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위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구직자
청년니트진로역량 강화, 고졸청년취업지원, 청년층직업지도,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중장년구직자
성장, 취업희망, 성취, 40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약계층
행복오름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집단상담, 금융지원, 정신건강증진,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기타 의료・주거・교육・문화・법률 등 관련 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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