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을 매년 1회 공모에서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데 이어 공공 재개발 사업도 수시전환으로 전환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시신청은 지역 주민의 30%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를 거쳐 서울시로 추천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변경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한 정비구역 및 신규 예정구역에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주민과 함께 추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단독 시행 시에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 시에는 4분의 3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신청 및 선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시신청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작업을 통해 후보지를 서울시로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만 4000 가구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한 만큼 주민 편의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및 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후보지를 추천하면 서울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절차와 신청서, 동의서 등의 관련 서식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모몽 땽(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신 2024년 이후 후보지에 대해서는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 등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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