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아파트·오피스텔)월세, 매매 중개수수료는?

@정보알림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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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전세를 구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상업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또 월세를 구할 때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거래하시면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차 상한요율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차 상한요율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빌라 등 다세대 보다 깔끔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월세로 많이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중개소를 거치게 되면 항상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 등과는 다르게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주거용은 상한요율 0.5%를 적용합니다. 단 기준이 85㎡이하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이지만 85㎡ 를 초과 또는 주거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의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씽 그대와 배수관 등이 있으면 입식부엌으로 보고 있으며,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목욕시설로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세의 경우 매매와 동일한 조건(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기준으로 상한 요율만 0.4%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는 2억 x 0.5% = 100만 원이고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수수료는 0.4%가 적용되어 8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0.9%를 적용해 2억 x 0.9% =18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9천만원이면 9천 x 0.4% = 36만 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최고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수수료를 중개소에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36만 원이 아닌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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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매매랑 전세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 셜명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및 한도액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및 한도액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월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떼는 100을 곱하고 미만일 때는 70을 곱하면 됩니다. 즉, 월세에서 100을 곱하고 보금을 을 더해서 5천만이 넘지 않으면 다시 월세에 70을 곱해 보증금을 합쳐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40 x 100 = 4천만 원에 기존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6천만 원이면 상한 요율 0.4%를 적용해 중개수수료는 24만 원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면 월세에서 먼저 100을 곱한 3천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을 합치면 4천만 원입니다. 이금액 5000만 원 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시 30만 원에서 7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30 x 70 = 21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3천100만 원이 됩니다. 3천100만 원 x 요율 0.5% = 15만 5천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세와 보증금이 합이 4천9백만 원이면 0.5%를 곱하면 24만 5천 원이지만 5천만 원 미만 최고 한도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4만 5천 원이 아닌 2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10%

이상 월세일 경우 전반적인 중개수수료를 알아봤는데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중개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에서 10%가 추가되고 간이과세자면 4%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나 영수증 챙기자

만약 위와 같이 상한 한도액보다 높거나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를 이용해 중개업자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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